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300만 원 반환 특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효한 약정입니다. 상대방이 기한 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위반 사실과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 청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액이므로 소송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횡령이나 사기죄 성립은 계약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 부족을 입증하기 어려워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