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특약금액 반환 불응시 대처법.

작년 전세재계약시 대출은행에서 전세금을 낮춰라하여 전세금을 깎앗고 깎은만큼 저에게 반환해야하는 돈이 300만원이잇엇는데 당장 반환은 힘들다하여 1년뒤 돌려주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햇습니다. 돈 300만원 상환어길시 민형사상책임을 진다라는 문구인데 집주인이 오늘 주지않으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압력을 주어 받아낼수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300만 원 반환 특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효한 약정입니다. 상대방이 기한 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위반 사실과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 청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액이므로 소송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횡령이나 사기죄 성립은 계약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 부족을 입증하기 어려워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변제 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채무 불이행 문제로 보아야 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계약이 존속하는 상황이라면 반횐받지 못한 금액만큼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월세가 없는 계약이라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