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의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나요? 비자발적 퇴사로 보나요?
직장 내에서 동료들 간의 괴롭힘에 의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나요? 아니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나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대상 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로 인정될 경우 이때는 어떤 퇴사로 보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하여 사직한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 자체는 자발적이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괴롭혔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퇴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하나의 퇴사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수용하여 퇴사하거나 회시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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