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

육아휴직 내는데도 조건이 따로 있나요?

A사업장에 3년 다니다가 퇴사하고 1개월 쉬다가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5개월쯤 지나서 산전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출산 90일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9개월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6개월의 근속기간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허용해준다면 6개월 전이라도 사용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A사업장에 3년 다니다가 퇴사하고 1개월 쉬다가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5개월쯤 지나서 산전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출산 90일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9개월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하기에,

    출산 전 45일을 사용하시고,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취업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사업장에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하셨다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입사후 육아휴직 개시예정일까지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후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