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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알파카39752
2022년 6월 7일 잔금을 납부하고 월세로 뒀던 집이 있습니가.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19일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 11월 14일 해제되었는데 등기가 나온 날은 2023년 5월1일입니다
이때 해당 주택은 2년거주요건을 채워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자는 매수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질문의 경우 매수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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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22.06.07이 취득일입니다.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했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