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사협의회처럼 법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0인 사업장이며, 현재 노사협의회는 운영중입니다.
인사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징계처리위원회)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하기 위해 서치중인데,
혹시 노사협의회처럼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던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인사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징계처리위원회)도 회사 내에 없다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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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하세요, 200인 사업장이며, 현재 노사협의회는 운영중입니다.
인사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징계처리위원회)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하기 위해 서치중인데,
혹시 노사협의회처럼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던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인사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징계처리위원회)도 회사 내에 없다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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