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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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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처럼 법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0인 사업장이며, 현재 노사협의회는 운영중입니다.

  1. 인사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징계처리위원회)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하기 위해 서치중인데,

혹시 노사협의회처럼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던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1. 인사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징계처리위원회)도 회사 내에 없다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노사협의회와 달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인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