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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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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자녀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계모의 재산을 전처의 자녀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부의 재산 중 계모에게 상속된 재산을 전처의 자녀들은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전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부양의무만 있다면 이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상 전처의 자녀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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