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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태연먹물
태연먹물

세무관계 요즘 증여세나 현금거래가 문제된다고하던데요

안녕하세요

2015년 6월 아들이 집을 살때 1억2천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매달 120만원씩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해서 받았구요

이번에 아들이 퇴직하면서 나머지잔액 5200만원을 전액 받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요즘 입금이나 인출이되면 연락이 온다는 유튜브내용이 많아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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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이 금융거래 증빙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