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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잉어137

유연한잉어137

연말정산으로 인한 이직관련 원천징수 질문드려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전직장 원천징수를 받아야하는데요.

제가 23년 10월~24년 9월까지 일을했고 올해 12월에 다른회사에 입사했는데요.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관련 전직장에서 일한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하라고합니다.

23년껀 보관용으로밖에 볼수없고 24년도꺼는 홈택스에서 자료조회가 안되서 전직장에 전화하니 안받고 피하는거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 회사에서 발급받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전+현재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