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2.20

비상장주식 주식양도시 얼마까지 액면가액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비상장주식을 주식양도시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액면가액으로 신고하면 안되는지요?

평가액과 액면가액 차이가 어느정도까지는 액면가액으로 신고해도 괜찬은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저가양수도 하는 경우 : 시가의 5% 이상 또는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익에서

    3억원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일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가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가 안생기려면 10억 이하일 경우 70% 이상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가 - 대가 - 시가 x 30%과 3억 중 적은 금액 = 증여재산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