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주휴수당 발생 질문 합니다
주 40시간 , 1일 8시간 월~금 8시간씩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23년 5월 3일(수) 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했다고 할때5월 7일(일)에 유급휴일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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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요일 입사한 경우 첫주는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이므로 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사 후 1주간(휴일 포함7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향후 이를 정산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