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직장 생활 중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방법 어떤게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달부터 해외(미국)로 나가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 달마다 용돈을 드리는 방법으로 어떤 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 달러->원화 환전하여 부모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기 <- 1년에 5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2. 미국 나가기 전 내 명의 통장과 연동된 가족체크카드 발급해서 부모님 쓰시라고 드리기 <-이 부분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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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금의 방식이든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든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피부양자가 받는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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