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1. 올해 3월 중순 계약 종료일 입니다.

  1. 신축 아파트 분양으로 입주예상일이 26년 8월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된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25년 03월부터 26년 10월 정도로 계약하고, 입주일이 확정되면 바로 알려주고, 입주일에 퇴거 한다고 하니 그 기간 동안에 거주하든 안하든 26년 10월 까지 비용을 모두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본인)이 입주일에 퇴거 할수 있도록 특약 조건을 걸어서 사용 할 수 있나요?

  2.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을 붙일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 일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시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일이 확정되면 그 즉시 해지통보를 하여 3개월 후 해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