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 중순 계약 종료일 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으로 입주예상일이 26년 8월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된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25년 03월부터 26년 10월 정도로 계약하고, 입주일이 확정되면 바로 알려주고, 입주일에 퇴거 한다고 하니 그 기간 동안에 거주하든 안하든 26년 10월 까지 비용을 모두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본인)이 입주일에 퇴거 할수 있도록 특약 조건을 걸어서 사용 할 수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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