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계약해제로 인한 부가세환급분에 관하여
2022년경 상가를 분양받았고 사업자 등록 후 2023년 3번에 나눠 3000만원가량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6년 1월경 일반회생을 진행했고 3월10일 상가분양계약해제가 되었습니다.
시행사측에선 따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1) 3월10일 계약해제일자로부터 부가세환급분에 대해 반환해야하는 채무가 발생한건가요?
2) 폐업하게 되면 4월 25일까지 부가세에대해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때 납부를 못하게되면 가산세는 얼마가 발생하는건가요?
3)시행사에서 마이너스세금서를 발행안해주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혼자서 세금문제를 처리할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