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몇 분 전에 일어난 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 몇분 전에 일어난 일도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나요? 마지막 근무일 퇴근 15분전에 일어났고 제 업무내용에 포함되지않는 문서를 상사가 싸인하고 가라고 (제게 의무가 없습니다... 각서같은거.) 저는 공포심이 들어서 가봐야한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사장본인은 (이거쓰게하려고) 이거때문에 자기가 일찍온거라고 주장하며 계속 그 자리를 못떠나게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제 업무를 시켰다면 남아서 했을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그 상황이 황당하고 공포스러워서 한 번 더 회사에 와서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며 그렇게하라고 했고, 저는 시계를 보니 아직 근무시간이 몇 분 남아서 근무시간내 근무지 이탈이 될까봐 마지막에 제가 더 도울일이 있을까요? 라고 여쭸고 저를 보시며 없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근무시간이 남았음에도 나왔습니다. 저 일들을 포함 이후에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우는 내용까지 전부 녹음으로 남겼습니다. 퇴사날이라도 근로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신고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비록 퇴사 몇 분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성립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행위자가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3) 업무상 적정범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서명 강요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인정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이라도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순히 1회적인 문서 사인 요구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폭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였거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이라 하더라도 발생한 일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당시 괴롭힘 상황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