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를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를
꼭 지정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하나요?
비용이 좀 비싸고 친절하지 않아서
여기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전에 몇번 거래했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정받은 곳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보통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지정권에 대한 위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