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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친해지고싶은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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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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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정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하나요?

비용이 좀 비싸고 친절하지 않아서

여기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전에 몇번 거래했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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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정받은 곳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 보통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지정권에 대한 위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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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 당시 지정 법무사에게 의뢰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정 법무사와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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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겠으나 분양사무소로 문의해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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