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상황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단기임대 하자보수 문 열어주어야 하나요?”입니다.
일단 제가 찾아본 건데 아래와 같은 좋은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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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에서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즉 수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판결요지】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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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읽기 편하시도록 번호로 정리해볼게요!
1.먼저 저는 두 달 단기임대라 앞으로 한 달 보름쯤 뒤에 나가는데 당장 수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자 위치는 천장이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에어컨 설치가 잘못되었는지 에어컨 사용 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겨울이니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누수 부위가 커질 일이 없습니다.)
2.무엇보다 제 계약 기간 중에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집 보수의 문제라면 무조건 제가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충하자면 전세로 살던 분이 사실 때 누수가 발생한 거고, 저는 여기 입주한 지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단기 계약할 때 집에 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기존 전세 세입자)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고, 갑자기 수리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마 전 세입자(전세)에게 건물 측인지 오피스텔 측인지 수리업자 측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수리한다고 제 계약 후 문자가 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주인은 건설사고 전세로 살던 분이 계시는데, 회사에서 사택이 나오셔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셔서 그 두 달의 기간 동안 잠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4.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지을 때 하자가 발생한 거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20가구 정도 다 같이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초까지요. 이때까지가 무상수리 기간입니다. 저는 12월 중순쯤 나갈 예정이라 제가 나갈 때 수리를 하면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오피스텔이라 집이 좁은데, 작업 시간이 짧더라도 밖에 있던 더러운 공구 들고 외부인이 집에 오는 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을 것 같고, 전 곧 나가고, 에어컨을 쓸 일이 없어서 하자 부위가 커질 이유도 없으며 생활의 불편함도 없는데 저는 계약할 때 이러한 하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기에는 제가 너무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저는 제가 퇴실한 이후(동시에,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 측에서 돈을 지불하여 알아서 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하 & 지식인에도 글을 남겼는데 거기서는 수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인 것은, 추후 임대인(건설사)이나 전 세입자(전세) 측에서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제가 문을 안 열어주었다고 저에게 나중에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 하여 걱정입니다. 임대인이 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법은 있지만 저 같은 상황에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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