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단기임대 하자보수 문 열어주어야 하나요?”입니다.
일단 제가 찾아본 건데 아래와 같은 좋은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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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에서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즉 수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판결요지】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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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읽기 편하시도록 번호로 정리해볼게요!
1.먼저 저는 두 달 단기임대라 앞으로 한 달 보름쯤 뒤에 나가는데 당장 수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자 위치는 천장이고,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에어컨 설치가 잘못되었는지 에어컨 사용 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겨울이니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누수 부위가 커질 일이 없습니다.)
2.무엇보다 제 계약 기간 중에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집 보수의 문제라면 무조건 제가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충하자면 전세로 살던 분이 사실 때 누수가 발생한 거고, 저는 여기 입주한 지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단기 계약할 때 집에 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기존 전세 세입자)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고, 갑자기 수리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마 전 세입자(전세)에게 건물 측인지 오피스텔 측인지 수리업자 측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수리한다고 제 계약 후 문자가 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의 주인은 건설사고 전세로 살던 분이 계시는데, 회사에서 사택이 나오셔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셔서 그 두 달의 기간 동안 잠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4.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지을 때 하자가 발생한 거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20가구 정도 다 같이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초까지요. 이때까지가 무상수리 기간입니다. 저는 12월 중순쯤 나갈 예정이라 제가 나갈 때 수리를 하면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오피스텔이라 집이 좁은데, 작업 시간이 짧더라도 밖에 있던 더러운 공구 들고 외부인이 집에 오는 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을 것 같고, 전 곧 나가고, 에어컨을 쓸 일이 없어서 하자 부위가 커질 이유도 없으며 생활의 불편함도 없는데 저는 계약할 때 이러한 하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기에는 제가 너무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저는 제가 퇴실한 이후(동시에,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 측에서 돈을 지불하여 알아서 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하 & 지식인에도 글을 남겼는데 거기서는 수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인 것은, 추후 임대인(건설사)이나 전 세입자(전세) 측에서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제가 문을 안 열어주었다고 저에게 나중에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 하여 걱정입니다. 임대인이 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법은 있지만 저 같은 상황에서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협조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 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 상황에 대한 분석
두 달 단기 임대 계약이고, 누수는 이전 세입자가 거주할 때 발생했으며 현재는 겨울이라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긴급한 하자는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누수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상 수리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3. 질문자님의 권리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현재 누수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곧 퇴실 예정이며, 무상 수리 기간 이후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선을 퇴실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무상 수리 기간 내 수리를 강행하려는 경우, 질문자님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누수는 질문자님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긴급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 당시 하자 고지를 받지 못했고, 현재 누수로 인한 피해가 없으므로, 추후 임대인이 수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