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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벌새219
꼼꼼한벌새21921.03.26
상가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아래는 사진은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계약조항들 입니다.

청부된 사진에 계약조항들로 보았을때 임대인에게 임대계약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 청구할수 있나요~???

혹시 이질문이 문제가 된다면..삭제하겠습니다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상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부과시 함께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시에 이를 정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금액을 계산해 주는데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