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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기쁜파스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에 월세를 깍아주는대신 장기충당금은 퇴거시 요청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조항으로 넣으면 이후에 장기충당금을 안돌려줘도 문제되는일은 생길게 없나요? 혹시나 계약서에 조항으로 넣어도 장기수선 충당금 은 무조건 줘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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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특약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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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귀속 주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면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