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꼭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분이 나갈 때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주어야 하나요? 2026년 6월말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만기가 다가와서 연락 드렸더니 더 살거라고 하시네요. 그동안 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할려고 재계약서를 항상 써 왔는데 이번에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특약사항란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문구를 쓰게 되면 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고 있는 편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상호 합의된 특약이 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방적인 특약 추가는 불가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는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로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차인 부담 특약의 효력

    재계약서 작성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고 상호 합의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했다면 추후 임대인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3. 특약 일방적 추가의 한계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거주를 연장하는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불리한 특약을 일방적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임차인과 대화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당 특약 추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재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잘 조율되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해당 문구 기재가 있다면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특약을 기재하기 이전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소유자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단느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