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상호 합의된 특약이 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방적인 특약 추가는 불가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는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로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차인 부담 특약의 효력
재계약서 작성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고 상호 합의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했다면 추후 임대인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3. 특약 일방적 추가의 한계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거주를 연장하는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불리한 특약을 일방적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임차인과 대화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당 특약 추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재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잘 조율되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