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대출을 받지않고 계약당시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식의 문구있잖아요~~
임대인은 계약시의 등기사항(근저당근 등 제한물권)을 잔금일 익일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넣으면 큰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