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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충실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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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독백 증거가 되나요? 소송시에 (1인 2인)

층간소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첨단 장비로 화장실에서 녹음을 하는듯합니다. (마이크)(증폭기)

현제 아랫집(저희집) 환풍기와 천장이 테이프로 막힌상태인데

1. 제가 한 욕이아닌 일반대화가 (법정에서 증거효력이 있나요?)

1인경우, 2인경우

  1. 한사람 독백의 경우 위에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두사람인경우엔 대화내용이 녹음이 되나요?

물론 저희 허락없이 했구요. 목소리는 그냥 중저음으로 일반 목소리 핸드폰으론 녹음이 안됬을 꺼구

증폭기를 사용한듯합니다. 마이크 or 증폭기 모두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에서 아랫집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녹음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녹음된 내용이 당사자들의 발언 내용을 담고 있고, 녹음된 시점과 장소가 명확하다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내용이 조작되거나 불법이거나 편집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