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일요일에 법정공휴일일 경우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