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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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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광범위 하게 이체 내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나요?

sns에서 고딩 때 야한 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그 게시물을 보고 sns측에 협조를 요청하여 ip를 얻어 경찰서에 소환 했을 때 포렌식을 했지만 아무런 영상이나 대화내역이 발견 되지 않았을 때 아청물인지 아닌지도 확인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소환 하여 조사 할 가능성은 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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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도 범죄혐의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조사를 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아무런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상태에서 무작정 계좌거래내역을 기초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영상 내용이나 구체적인 구매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면 단순히 시청이나 구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체 내역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