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상황에서 동종업계 취업제한 계약서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6개월동안 영어학원 강사로 일했으며,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번달에 권고사직되었습니다.
사대보험은 학원 원장 측의 권유로 가입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위로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종업계 취업제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원장이 옆에서 계속 재촉하는 바람에 계약서를 읽지 못하고 싸인한 상태)
계약서에는 8개월간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금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동종업계 종사제한 계약서는 지리적 범위가 합리적이여야만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은 전국적으로 있는데도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적혀있지 않았음)
실업급여도, 위로금도 못받은 상태로 8개월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어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더욱 더 간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