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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미싱으로 문자가 왔는데 실수로 눌러 결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스미싱 문자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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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미싱 문자를 잘못 눌러 결제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능하겠으나, 검거가되 않는 상황에서는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신속히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통신과금 정정 신청 등을 통해 그 결제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