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고용주와 합의를 볼수있나요
임금체불로 현재 원장.회계.다른직원을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어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저는 세명이 고의로 저의 임금체불을 막고자 5개월 넘게 애를 먹인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나요 그래서 고의성을 밝혀서 세명에 대해 회사내에서 처벌을 받고 저또한 그 세명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도 하고 싶은대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가요
저희는 법인이 운영하는곳이라서 이사장이 처벌을 받게 되요 . . 그런점에서 저는 이사장이 처벌은 원하지 않는대 고의성을 따지지 않으면 회사에서 그세명을 처절하지 않을거같고 저또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청구해도 세명이 인정을 하지않을 가능성이 높은거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처벌대상은 법인이 되며, 임금체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한 법인에게 있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성을 밝히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사장을 제외한 채 그 3명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노동청 단계에서 어려워 보입니다. 하고자 하신다면 합의내용을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