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면 노동청에서 직권조사하나요 이제?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면 노동청에서 직권조사하나요 이제? 지침이 새로 나왔다고 들어서요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로 알고 있는데 위 3명이 괴롭히면 직권조사에, 1천만원 과태료 위험성이 있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현행법상 직권조사가 원칙이 아닙니다.

    2.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직장내 괴롭힘 조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16조 ②에 따라 아래 법 조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4.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모든 사용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 조사 실시 여부는 노동청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자가 피진정인이 되면 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인정 시 사용자 개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상 사용자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사실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 최근 3년 이내 조사 의무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의 반복 위반 사건에 해당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