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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리더십있는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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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넣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를 넣은지 거의 두달이 되었고, 접수 후 한달정도인가?? 지났을때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없길래 제가 전화 했더니 2주후에 방문하라해서 출석하였고, 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날짜를 정해서 출석 하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일정도가 지났는데도 출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아무 연락도 없고, 노동청 전화해서 계속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기다려야하는걸까요?? 민사까지도 갈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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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님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결과가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는 근로감독관님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하기에, 계속하여 연락을 취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정사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감독관은 그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진정인이 협조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방문하여 직접 대면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정의 제기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 연락을 안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감독관에게 전화하고 진행상황을 질의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보다는 사건 조사 및 종결이 오래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의 조사 협조상태, 감독관 개인적인 업무량, 개인적인 업무처리 역량 등에 따라 조사 진행도가 달라지긴 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이 지났다면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