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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진귀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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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일당제라고 하고 주휴수당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19,20일 출근 안 한다고 했는데

위에 3일을 제외한 2주에 대한 주휴 및 특근 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출근 장소 및 시간은 항상 같은 곳 같은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제출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입사일인 7.5.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날까지 1주일로 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2일분 청구 가능).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