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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불독145

특출난불독145

미성년자 소액사기 두번다 피해금은 변상했는데 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넷플릭스 해외계정을 공유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형사님이 문제 있는 계정을 정확한 설명도 없이 공유한거는 사기죄라고 해서 피해자

두분다 피해금을 변상 해드렸는데

한분은 합의서를 제출해주시고 한분은 안해주셨는데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요? 두분다 합의를 못받음 벌금형

나와서 전과자 된다는데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1명과 합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수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