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직원을 뽑으려는데 07년생이래요
야간직원을 뽑으려는제 07년생 18살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가능은 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나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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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채용 시, 연소 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또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야간(22:00~06:00) 및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연소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근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야간근로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소근로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자의 경우라면 친권자(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은 원칙적 야간근로금지, 근로자 동의 및 지방관서 장의 인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현재 만18세 이상자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세 이상이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이면 야간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07년생이라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하게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