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울렛 매장에 누수가 났는데 책임을 회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울렛 안에있는 매장에 비가 홍수처럼 내려서 기계랑 집기에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냉동실에도 물이 들어갔는지 고드름이 차있고 바닥에도 빗물이 가득입니다

근데 아울렛 쪽에서 냉동실 작동 잘 되는데 빗물이

맞냐 냉동실이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말도 안되는 말이다 하는데 책힘 회피에 너무 화가나서요 2일간 매장도 운영을 못해서 피해가 큽니다 반죽도 다 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여사장이라 제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느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에 대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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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 확보 후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전문업체로부터 누수 원인에 대한 확인를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사진 촬영 등 증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