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공시지가와 매매가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인데 매매가는 6억이라는 매매글을 보았는데요.
공시지가가 낮기때문에 법인등이 접근하기에도 좋다라는 추가글까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와 매매가 그리고 공시지가가 낮기때문에 법인등이 접근하기 좋다는 이말은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세금적으로 부담이 적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부동산 세금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법인에게 개인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2억인데 실거래가 6억이고 공시지가가 낮아서 법인 등이 접근하기 좋다는 말은 실제 가치는 6억인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자격은 2억이라 취득세,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정확히는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정부(국토부·지자체)가 세금 부과 기준으로 정한 가격이며 실제 거래가가 아닙니다
매년 1회(1월 1일 기준) 산정되고 보통 실거래가의 50~70% 수준입니다
공시지가: 2억
실제 매매가: 6억
단독주택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법인 등이 접근하기에도 좋다는 말은 실제 가격은 비싸지만,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법인이 취득·보유할 때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를 위한 정부 기준가이고 매매가는 실제 거래가인데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률이 낮아 실제 가치보다 세금 기준이 현저히 낮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법인은 주택 매수 시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쉽고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 가치는 높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이런 매물을 선호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접근하기 좋다는 말은 세금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큰 시세 차익을 노릴수 있는 매물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마케팅 용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가는 실제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가격으로 질문에서 말하는 매매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부, 지자체가 세금 부과를 위한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데, 쉽게 보유세등의 세금부과를 위한 기준가격으로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에 보통은 시세 대비 60~70%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이 공시지가가 낮아서 접근하기 좋다는 것은 결국은 취득, 보유,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상대적 부담이 적을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개인들도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법인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인과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산정기준이 다르기에 일정부분 법인이 개인보다는 세금면에서는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고 매매가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가 낮으면 종부세·재산세·취득 관련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 효율이 좋아 투자 접근성이 높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1명 평가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2억인데 매매가는 6억이라는 매매글을 보았는데요.
공시지가가 낮기때문에 법인등이 접근하기에도 좋다라는 추가글까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와 매매가 그리고 공시지가가 낮기때문에 법인등이 접근하기 좋다는 이말은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 우선적으로 매매가격이 낮다면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적인 부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높은 경우 각종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