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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제소전화해신청은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주택을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이전에 임차인이 월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까지 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제소전화해 제도가 있는걸로 압니다. 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디는데 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다만 주로 상가 임대차에서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되는 경우에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제소전화해 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에만 한정된 제도가 아니며, 주택임대차 관계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에서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제소전화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소전화해의 적용 범위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로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예방이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활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계약 종료 시 명도, 보증금 정산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활용 방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추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분쟁 해결 속도를 크게 단축시킵니다.

    4. 주의할 점
      제소전화해 조항은 반드시 임차인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법원이 이를 형식적·실질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조항이나 임차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법원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주택임대차에서도 제소전화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명도 문제나 보증금 반환 문제를 대비해 적법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