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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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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지별 상비약을 비치하려는데 법으로 정해져있는 품목이 있나요?

회사 근무지별 상비약을 두려합니다. 약사법으로는 약사가 아니면 비치가 불가하다는데, 혹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사, 간호사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약외품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으로는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외용소독제, 휴대용 공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2조(구급용구)에 따라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의약외품은 구비가 가능합니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