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확정금리라고 하여 폰지사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겠으나, 투자를 했는데 투자성패와 무관하게 무조건 배당금 등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경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인 금리 또는 어디에 투자하는것인지 불분명한 것에 비하여 과도한 배당금 지급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