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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16
이런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서울시내 자동차가 다니는 2차선도로변에 공중전화박스옆에 작은 회전의자를 갖다두었는데 누가 언제 갖다 두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사용하는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버린 물건을 줍는 것은 절도가 아니나 분실물 등 점유이탈물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폐기물로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라면 사용하여도 될 것이나 추후에 누구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의자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형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