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서울시내 자동차가 다니는 2차선도로변에 공중전화박스옆에 작은 회전의자를 갖다두었는데 누가 언제 갖다 두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사용하는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서울시내 자동차가 다니는 2차선도로변에 공중전화박스옆에 작은 회전의자를 갖다두었는데 누가 언제 갖다 두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사용하는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