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 저가거래시 양도세 신고는?

형제간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두군데 감평가가 11억이고 1억 저가거래로 10억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감평은 3월에 받아서 계약서를 썼고 잔금은 9월초입니다. 이때 양도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10억, 11억 둘중 어느걸로 신고해야할까요? 취등록세 또한 둘중 어느걸로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5%이상 차이 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11억으로 보아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 감정평가는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금액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감정평가 금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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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감정평가 11억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