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이 종결된 후 저의 피신조서..?
현재 제가 사건이 선고까지 다 끝난 피고인입니다.. 사건이 다 끝나서 이제 홀가분해지려고 하는데 딱 한가지 마음에 너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사건화되고 첫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했던 진술 중 조금 남에게 얘기하고 싶지않은.. 개인적으로 정말 꺼려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아무에게도 보여지기 싫은데..
제가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한 피신조서 내용은 이제 경찰에 수사기록으로 영원히 남아서 경찰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건가요..? 뭐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라던지 이런저런 이유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