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종결된 후 저의 피신조서..?

현재 제가 사건이 선고까지 다 끝난 피고인입니다.. 사건이 다 끝나서 이제 홀가분해지려고 하는데 딱 한가지 마음에 너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사건화되고 첫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했던 진술 중 조금 남에게 얘기하고 싶지않은.. 개인적으로 정말 꺼려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아무에게도 보여지기 싫은데..

제가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한 피신조서 내용은 이제 경찰에 수사기록으로 영원히 남아서 경찰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건가요..? 뭐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라던지 이런저런 이유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수사기록을 다시 들쳐 보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임의로 열람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24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5년

      범죄사건부에 대한 기록은 25년간 보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서 전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내밀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없고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록 역시 임의로 공개가 어려운 점에서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