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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돼지297

위대한돼지297

22.09.19

사건이 종결된 후 저의 피신조서..?

현재 제가 사건이 선고까지 다 끝난 피고인입니다.. 사건이 다 끝나서 이제 홀가분해지려고 하는데 딱 한가지 마음에 너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사건화되고 첫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했던 진술 중 조금 남에게 얘기하고 싶지않은.. 개인적으로 정말 꺼려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아무에게도 보여지기 싫은데..

제가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진술한 피신조서 내용은 이제 경찰에 수사기록으로 영원히 남아서 경찰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된건가요..? 뭐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라던지 이런저런 이유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수사기록을 다시 들쳐 보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임의로 열람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24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5년

      범죄사건부에 대한 기록은 25년간 보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서 전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내밀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없고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록 역시 임의로 공개가 어려운 점에서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