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23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건강보험 요율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후 230만원 받기로 하고 계약서 쓴 직원이 있는데 연말정산 하거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4대보험이 올랐을 경우 달라 질수도 있잖아요?
이럴때도 세후 230만원으로 맞춰서 지급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후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4대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30만원으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이 있더라도 별도 재계약이 없다면 230만원은
맞춰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세후 23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반영하여 세전금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변공에 관계없이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험료가 변경되더라도 23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