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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23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 건강보험 요율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후 230만원 받기로 하고 계약서 쓴 직원이 있는데 연말정산 하거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4대보험이 올랐을 경우 달라 질수도 있잖아요?
이럴때도 세후 230만원으로 맞춰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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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후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하겠다는 의미인 바,

      세금이 올라도 동일하게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세후 금액은 대략 맞추고 세전 금액으로 계약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후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4대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30만원으로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이 있더라도 별도 재계약이 없다면 230만원은

      맞춰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3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세후 23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반영하여 세전금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변공에 관계없이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험료가 변경되더라도 23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