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임차인이 계약을 끝나고 나가는데요 계약 끝나기전에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다른임차인을 구했는데 . 집 계약 종료5월 8일전에. 집 이상없는지 확인 하러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 퇴거일에 방문하여 집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일반적이며, 이때 문제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시 원상복구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방문을 원할 경우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조정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다른임차인을 구했는데 . 집 계약 종료5월 8일전에. 집 이상없는지 확인 하러 가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임차인과 협의후 방문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가는 날자에 방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남긴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5월 8일이라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기 전에 집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빨리 임차인과 일정을 협의하여 방문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며, 만약 임차인이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해지통지 절차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하며, 이는 내용증명, 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고,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를 확인한 뒤 보증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전에 집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사 당일에 확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