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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

주차비 관련해서 문의드려봐요 ㅎㅎ

회사건물에서 월 정기 주차비를 받고 운영하는데 한달을 이용 못할것같아서 2주만 하겠다고 하니 그래도 한달치를 다 내야 한다고 하네요...법적으로 따질수 있는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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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깍듯한듀공160
      깍듯한듀공160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솔직하게 법적으로 따질수는 있으나 이길가능성도 적고 괜히 법적으로가면

      몇만원아낄려다가 더많이 쓰기때문에 ..어쩔수없습니

    • 안녕하세요. 초안산고양이입니다.

      회사 주차장이야 회사 소유이니. 그 회사에서 정한 규칙이 있겠지요. 2주만 이용하고 한달치를 내면 돈이 아깝겠으나. 회사에서 2주 이용에 대한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지 않는한 어쩔수 없이 한달치를 내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회사에서 내규나 다른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왕 다니시는 회사이니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셨을 때 개인적인 불이익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