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주차비 관련해서 문의드려봐요 ㅎㅎ
회사건물에서 월 정기 주차비를 받고 운영하는데 한달을 이용 못할것같아서 2주만 하겠다고 하니 그래도 한달치를 다 내야 한다고 하네요...법적으로 따질수 있는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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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솔직하게 법적으로 따질수는 있으나 이길가능성도 적고 괜히 법적으로가면
몇만원아낄려다가 더많이 쓰기때문에 ..어쩔수없습니
안녕하세요. 초안산고양이입니다.
회사 주차장이야 회사 소유이니. 그 회사에서 정한 규칙이 있겠지요. 2주만 이용하고 한달치를 내면 돈이 아깝겠으나. 회사에서 2주 이용에 대한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지 않는한 어쩔수 없이 한달치를 내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회사에서 내규나 다른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왕 다니시는 회사이니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셨을 때 개인적인 불이익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