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요금 1억일때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려요
인터넷 글을보다가 주차를 2년정도 하여서
주차요금이 1억가까이 나온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때 차량소유자가 결제에 응하지 않을때에
사기죄등의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으로 해당 금액을 전액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주차장 연소득, 주차차량대수등을 고려해서 실제 피해본금액만 청구할수있는건지)
추가적으로
주차장같은곳에서 터무니 없는금액을 정하여 (1시간 100만원씩 등)
해당금액을 요구하면 다 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차요금 상한선 같은게 법으로 규정되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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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에는 법정 일일 주차료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주차요금에 따른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심을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