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관리비가 부당청구되었습니다.
주차를 4일정도 했는데 일단 주차를 하면 해당 월에 청구가 된다고 하여 우선은 관리비정산 하였습니다.
이번달에 또 청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지해야한다는 말을 따로 들은적이 없고,
문제를 제기하자 내야한다고만 합니다.
경찰서에 가는것이 좋을까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소액도 민사소송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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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형사적으로 해결할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부당하게 청구, 납부된 경우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도 민사소송을 하며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진행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