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관리비가 부당청구되었습니다.
주차를 4일정도 했는데 일단 주차를 하면 해당 월에 청구가 된다고 하여 우선은 관리비정산 하였습니다.
이번달에 또 청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지해야한다는 말을 따로 들은적이 없고,
문제를 제기하자 내야한다고만 합니다.
경찰서에 가는것이 좋을까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소액도 민사소송하기도 하나요?
법률
주차를 4일정도 했는데 일단 주차를 하면 해당 월에 청구가 된다고 하여 우선은 관리비정산 하였습니다.
이번달에 또 청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지해야한다는 말을 따로 들은적이 없고,
문제를 제기하자 내야한다고만 합니다.
경찰서에 가는것이 좋을까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소액도 민사소송하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