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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홍여새48
창백한홍여새48

편의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편의점에서 하루 9시간 씩 주 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고 주휴수당은 못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신고는 못 할 뿐더러, 신고하면 사장님은 강력 대응 + 유통업 분야에서 취업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근무 기간을 지키지 못 할 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약금은 이해가 가지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알바나 취업하기 어려울 거라며 겁을 주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신고하고 싶지만 사장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봐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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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고지했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업 분야 취업을 방해하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도 미달했을 뿐더러, 주휴도 발생하겠습니다.

    사업주의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와 별개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위약금도 청구가 힘들 것입니다. 취업도 방해한다면 이는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 관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일 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매주 결근 없이 출근한다면, 매주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관련>
    위약금에 대한 내용 또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다고 유통업에 취업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협박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