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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아파트 단독명의 구입 후 다세대 구입 시 세금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마친 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단독명의로 구입 후 자가로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추가 매수하려 하는 데 아파트 있는 상태에 다세대주택 추가로 매수하게 되면 몇 년 이내로 취득해야 저렴한 지, 양도소득세 등등 언제쯤 취득하는 게 현명한 지 기준점이 있을까요 ?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매수가에 따라 기준점도 다른 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대출없는 자가이며 다세대주택은 담보로 매수하여 월세받는 용도로 부수입으로 구매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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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8.0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의 취득가격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라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