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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익살스러운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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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합분양권 전매시 주의할점?

조합아파트로 이번에 일반분양하게되었는데..

분양권을 팔게되면 진행되는순서? 방법?이랑

주의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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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격이란 주변 부동산등을 통해 거래되는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여부와 대략적인 가격대 입니다. 분양가에 피가 붙는지, 마피를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판단이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금액을 정하셨다면 해당 분양사등을 통해 전매가 가능한지, 전매방법등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후 부동산등을 통해 전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 중도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대출인수와 이자등이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까지 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먼저 아파트 청약 일정에 따라 청약 당첨 후 건설사와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해진 계약금을 건설사에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분양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아니고 분양권 매도를 결정하였다면, 직거래나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통해 매수자를 찾습니다. 분양권은 실물 부동산을 두고 하는 매매 거래와 달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직거래에 위험성이 다소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음에 드는 분양권이 있다면 가계약금을 이체하고 계약서 작성 날짜를 정합니다. 정한 날짜에 중개사사무소와 같이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중개계약이라면 중개계약을 완성한 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국토교통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함께 중도금 대출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승계를 진행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비율을 미리 체크하고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시행사 및 시공사 (분양사무실)를 찾아가 권리의무승계를 진행합니다.

    분양계약서 매도자로 명의를 변경하고 건설사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 분양권을 파는것도 부동산에서 매수자를 소개해서 일반 아파트처럼 파시면 됩니다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을지 부동산에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고 적당한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날자잡고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하고 조합사무실에 조합원 승계하고 은행역시 대출승계해야 합니다

    그런절차를 부동산에서 처리를 잘 하리라 봅니다

    부동산과 협의해가면서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이라고 별다른 거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이 소개해주신 매수자분에게 해당 물건의 부동산 매도 가격 + 프리미엄해서 금액 받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및 조합원 지위 이전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