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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정한멧새266

공정한멧새266

세뱃돈 등 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1살난 자녀가 있는데요

현재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때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날때 받은 세뱃돈이나 현금 용돈을 그때그때 자녀계좌로 송금해주고 있는데요.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0년마다 한번씩 증여세를 내면 된다고 하던데, 지금 수시로 제통장에서 자녀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해당 공제금액 근처까지 갔을 때 모아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