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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법이 고용주포함인가요?

5인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법이 고용주포함인가요?

저희가 치과인데 제가 알기론 원장님 포함 5인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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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에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판단시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인원 포함 여부를 따질 때,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수에는 사용자인 원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치과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치과인데 제가 알기론 원장님 포함 5인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사업주는 제외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장(고용주)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제외한 근로자로만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