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로 기간 상황이 조금 특수해서 연차 횟수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급여 (세전) 280
21년 7월1일 입사 23년 9월30일
매장 이전으로 인한 공백기간
23년 11월 17일 25년 4월30일
근속 약 2년8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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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사실이 없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21.7.1.~25.4.30.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장 이전으로 인한 공백기간 2달여 기간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1.7.1.~25.4.30.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은 약 11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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